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입니다.
특수건강검진이란?
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한 유해인자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 보호/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.
실시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
종류
특수건강진단 (정기) |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|
배치 전 건강진단 |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|
수시 건강진단 |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하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, 직업성피부염, 기타 건강자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|
임시 건강진단 |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태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,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131조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|
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
구분 | 대상 유해인자 | 시기 | 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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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| |||
1 |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디메틸포름아미드 | 1개월 이내 | 6개월 |
2 | 벤젠 | 2개월 이내 | 6개월 |
3 |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 | 3개월 이내 | 6개월 |
4 | 석면, 면 분진 | 12개월 이내 | 12개월 |
5 | 광물성분진, 목재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 | 12개월 이내 | 24개월 |
6 |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 6개월 이내 | 12개월 |
특수검진 진행순서
야간근로자 특수검진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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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|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|
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| |
실시시기 및 주기 | 배치 전 건강진단 |
배치 후 : 배치 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| |
주기 : 12개월 | |
검사항목 | 심혈관계 : 복부 둘레, 혈압, 공복혈당, 총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, HDL-콜레스테롤 |
신경계 : 수면문진 | |
위장관계 : 관련 증상 문진 | |
내분비계 : 관련 증상 문진 (여성만 해당) |
검사항목 및 유의사항
검사항목 |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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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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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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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혈관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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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담도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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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뇨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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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비인후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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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흡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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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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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건강검진 구성원 소개
이름 | 연락처 | 담당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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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재엽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| - | 문진 및 진찰, 업무적합성평가 |
김민석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| - | 문진 및 진찰, 업무적합성평가 |
최 룡 부장 | 070-4665-9357 | 기업 관리 |
최조희 팀장 | 070-4665-9446 | 팀 총괄관리 |
나하나 임상병리사 | 070-4665-9514 | 행정업무 / 검사업무 |
노윤경 임상병리사 / 산업위생관리기사 | 02-2038-6188 | |
김유진 간호사 | 02-2038-6102 | |
한영빈 간호사 | 070-4665-9392 | |
이수정 간호사 / 산업위생관리기사 | 02-2038-6115 | |
김인아 임상병리사 | 070-4665-9501 | |
이의진 행정 | - | 출장신고 및 인력신고 |
이재훈 방사선사 | - | 영상의학 일반 촬영 업무 |
예약문의 | E : yangji1970@naver.com T : 1833-2211 → 4번 - 직업환경검진 T : 1877-8875 → 2번 → 3번 - 특수검진 |